2024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8-06 09:47:29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
안지은
- 조회수 :
- 88
- 전화번호 :
-
055-330-6934
1.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정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2.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함 임신질환 및 질병코드는 상단의 안내문 참조바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지원
3.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한방치료관련비급여, 고위험임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의료소모품 구입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4.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5. 제출서류 : 상단의 안내문 참조 바람
☎ 문의 및 신청장소 :
김해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330-6934)
* 대리인 신청시, 첨부파일2 [위임장] 작성 하여 방문시 지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