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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4 09:03:20
담당자 :
관광과 김서영
조회수 :
544
전화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관내 관심 있는 호텔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o 신청기간
         - ’18년 1/4분기 지정신청 : 2018.1.2.(화) ~ 2018.1.15.(월)
      o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o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공고 예정
      o 공고매체 : 문체부 홈페이지 - ‘알림’ 게시판

붙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관광과 관광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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