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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26 08:38:47
담당자 :
관광과 김서영
조회수 :
635
전화번호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18년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관광호텔은 참여하여 주기바랍니다.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o 신청기간
        - ‘18년 2분기 지정신청 : 2018.3.19.(월) ~ 2018.3.28.(수)
      o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o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18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o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알림’ 게시판 참조


붙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2분기).  끝.

페이지담당 :
관광과 관광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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