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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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08:38: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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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김서영
- 조회수 :
- 6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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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18년 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관광호텔은 참여하여 주기바랍니다.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o 신청기간
- ‘18년 2분기 지정신청 : 2018.3.19.(월) ~ 2018.3.28.(수)
o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o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18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o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알림’ 게시판 참조
붙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2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