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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
2011-08-23 14:20:38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담당자 :
도서관정책과 민소영
조회수 :
1604
전화번호 :
-
  • 김해시공고문.lnk4.hwp(704 Bytes)
  • 환급금처리현황 - 11.08.23.xls(704 Bytes)
  • 조정신청서11.hwp(704 Bytes)
  • 김해시공고문.lnk4.hwp(704 Bytes)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23 일

김  해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1. 8 . 23. ~ 2011. 9. 6. 까지 (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신문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청현황 : 강관우 외 16명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과 (055-33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페이지담당 :
인재육성지원과 인재육성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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