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378(2021. 3. 3.)호와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