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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건>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일
2015-10-28 17:16:51
담당자 :
칠산서부동 이우중
조회수 :
1121
전화번호 :
055-330-8443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 `15. 4. 1.부터 `15. 9. 30.까지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15. 12. 15.까지 (‘기존 3개월 이내’에서 변경)
❍ 문 의 처 :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과(☎330-693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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