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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작성일
2018-04-26 17:57:50
담당자 :
법무담당관 허성호
조회수 :
1002
전화번호 :
055-330-0813
우리 시에서는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 전담
■ 전담업무 및 이용방법 : 붙임 참고
■ 문의 :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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