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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 작성일
-
2018-04-16 11:56:34
- 담당자 :
-
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71
- 전화번호 :
-
055-330-853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1.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2. 지원대상 금융상품: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등
3. 지원채무금액: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액('17.10.31.)
4. 미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액
5. 소득 및 재산 기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상환능력이 없는 자
6. 신청방법: ①해당자 방문접수 ②인터넷 접수(개인신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www. oncredit.or.kr)
- 현장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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