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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안내

작성일
2018-02-19 14:13:14
담당자 :
회현동 김경진
조회수 :
660
전화번호 :
055-330-8325
  • 신청 안내문.hwp(14.5 KB)
  • 관련서식.hwp(18.0 KB)
○ 사업기간 : 2018. 1. 1. ~ 12.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8. 1. 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한 “기업”
○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김해시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저임금(월 157만 4천원) 이상 지급
○ 사업규모 : 정규직 채용자 100명(청년 정규직 1인당 15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업에 직접지원(계좌이체)
○ 신청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통장사본
○ 접수장소 : 김해상공회의소(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 김해상공회의소 (☎ 055-337-6001~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55-33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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