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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민원후견인제 안내

작성일
2018-02-13 10:41:57
담당자 :
진영읍 이현정
조회수 :
345
전화번호 :
055-330-8593
  • 민원후견인 안내문.hwp(58.5 KB)
민원후견인제 안내

□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직원·팀장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해당
  민원의 절차와 방법 등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민원후견인의 역할
 ㅇ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ㅇ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ㅇ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ㅇ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민원(40종) ※ 붙임파일 참조
 ㅇ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주요민원
 ㅇ 노약자, 소외계층 등 사회취약계충 민생관련 민원

□ 민원후견인 : 35명

□ 신    청 : 김해시청 고객봉사실 2층 민원접수창구

□ 문    의 : 김해시 민원소통과 (문의처 : ☏330-3687)
※ 자세한 내용은『김해시청 gimhae.go.kr 전자민원▷민원편의제도▷민원후견인제』에서 참고하세요.

붙임: 민원후견인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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