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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2-14 13:20:40
담당자 :
주촌면 고지영
조회수 :
286
전화번호 :
055-330-8538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PDF(1.1 MB)
<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는 2018. 1. 25.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첨부1)에 따라
국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ㅇ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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