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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작성일
-
2018-02-14 13:42:44
- 담당자 :
-
주촌면 고지영
- 조회수 :
- 386
- 전화번호 :
-
055-330-8538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지원사업자를 공모합니다.
ㅇ 신청자격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가.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 첨단의료복합, 산업기술, 과학연구, 소프트웨어진흥)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나. 대표사업주 선정 :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등
** 기타 신청자격은 관내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참고
ㅇ 지원내역
==1. 시설건립비 및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지원(20억원 한도)
==2. 융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1%(9억원 한도)
==3.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4.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90%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 공모 신청기간 : 2018. 2. 19.(월) ~ 3. 2.(금)
==2.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3.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4.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선정동의서, 서약서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및 선정 방법 첨부 파일 참조
ㅇ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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