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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5 14:01:18
담당자 :
산업개발팀 안지영
조회수 :
333
전화번호 :
055-330-8734
  • 하수도 안내문.pdf(1.5 MB)
우리시에서는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는 수용가의 형평성을 고려, 하수도 사용료의 30%만 부과하니,

해당 수용가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수용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용가로서,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않고 
            유출수(빗물포함) 등을 시 우수관을 통해 하천방류하는 가구(업체) 
    ❍ 신청기간 : 연중
    ❍ 감 면 액 : 하수도사용료의 70%(30%부과)
    ❍ 감면시점 :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부과
    ❍ 감면방법 : 감면신청(읍면동) → 실태조사 대상확정 통보/감면부과[하수과]
         ※ 감면액 소급 : 정상부과분에서 소급감면액 공제 후 부과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영수증)
    ❍ 신 청 인 : 건축주 또는 세입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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