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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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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7:28: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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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76
- 전화번호 :
-
055-330-8519
1.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위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 붙임 자료 참조
※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22일부터 시행
2.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 051-971-6208)
☞ 반려동물 분양을 원하는 분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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