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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시행 관련 홍보

작성일
2017-12-21 10:40:58
담당자 :
김서용 김서용
조회수 :
278
전화번호 :
055-330-8394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8. 1. 1일부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시행됩니다.관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18년 최저임금 결정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 

 ○ 시행기간: ‘18. 1. 1. ~ 12. 31.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 지원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소급적용)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 라 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우편 · 팩스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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