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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계획 알림@

작성일
2017-12-29 10:51:58
담당자 :
정유진 농산업지원과
조회수 :
893
전화번호 :
055-330-4323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계획 알림@ 

□ 선정 개요 
○ 신청기간 : ‘17. 12. 28. ~ ‘18. 1. 30.(선정 : ‘18.3.28한) 
○ 선발주체 : 시·도지사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자격 
○ 대상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67.1.1. ~ 2000.12.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공통)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선정인원 :  2,000명(전국) ※ 김해시 10명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후계농경영인 교육·컨설팅 지원
    -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최대 2박3일, 합숙)을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선도농업인(마이스터, 신지식인, WPL 등)과 후계농업경영인을연계하여 품목별 1: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지원
○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산업지원과 농업인육성팀 055-330-432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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