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정산 안내
동아리활동 지원금은 잘 쓰고 계신가요? 올해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시고, 12월 8일까지 동아리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리지원금 정산 안내
❍ 활동기간 : 2017. 4. 1 ~ 11. 30
❍ 제 출 일 : ~ 2017. 12. 8 (금) 18시 한
❍ 제출방법 :【붙임. 동아리활동 결과보고】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원본(영수증 포함) 1부는 방문 및 우편제출!전자우편(ghyouth@hanmail.net)으로도 1부 제출!
❍ 내 용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금 활용 내용
- 활동사진, 활동소감문(지도교사 및 학생)
- 지원금 지출회계보고(영수증 및 기타 증빙 자료 첨부)
- 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분철 제출
❍ 접수처 :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담당 최성임)
- 주소 : (우) 621-900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 93-4)
- 전자우편 : ghyouth@hanmail.net
□ 정산방법 안내
❍ 첨부된 정산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지출 총괄표, 활동일자별로 영수증 부착(카드 명세서 첨부)
❍ 정산 시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단가, 수량 등을 정확히 표기
❍ 지원금은 국고 지원이므로 정확하고 근거가 확실해야 함.
❍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함
-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및 지급내역서
- A4 용지에 항목별로 분류하여 붙여서 예산정산 총괄표에 첨부
□ 지원금 사용 안내
❍ 동아리지원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 동아리지원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지원금 지출 불가(목적과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전액 환수 조치)
-
자산취득비 |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 동아리지원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외부 강사에 한해 지급하며, 학교(단체) 내부직원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3급강사 |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기관과 사전협의) |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
보조강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 교통비는 실제 비용을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