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7일(수) 오전 04시 4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4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작성일
2017-11-02 15:50:53
담당자 :
주촌면 박소희
조회수 :
276
전화번호 :
055-330-2745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


 가.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9호 13.06.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5호 12.11.1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3호 13.02.28)

 나. 제도 개요
   ○ 운영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다. 운영자금
   ○ 응급의료기금 사용(100% 국고지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