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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7-11-02 15:50:53
- 담당자 :
-
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76
- 전화번호 :
-
055-330-2745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
가.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9호 13.06.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5호 12.11.1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3호 13.02.28)
나. 제도 개요
○ 운영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다. 운영자금
○ 응급의료기금 사용(100%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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