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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09-07 18:12:16
담당자 :
진영읍 한재은
조회수 :
380
전화번호 :
055-330-8564
❍ 기    간 : 2017. 9. 1.(금) ~ 11. 30.(목)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1.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2.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3.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4.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5.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6.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7.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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