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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차량소유자 준수사항

작성일
2017-09-08 17:00:11
담당자 :
장유3동 정소영
조회수 :
285
전화번호 :
055-330-7373
1.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 기간 내(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차량소유자는 책임보험 만기일 내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 책임보험은 유효하게 끊김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절대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정기검사는 교통관리공단에서, 책임보험 가입은 현재가입 중인 
   보험회사에서 사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주분들의 주소상이, 
   폐문부재, 안내문 분실, 휴대폰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5.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별도로 받지 못하였더라도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날짜를 확인하시고, 보험 만기일도 챙기셔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

7. 전화번호 : 055-330-2767(책임보험), 055-330-2764(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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