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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울산 한우 집단 폐사 관련 사료관리법령 준수사항(남은음식물 사용금지) 알림

작성일
2017-08-17 10:57:17
담당자 :
북부동 허진영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055-330-7405
  • 사료관리법.HWP(35.0 KB)
1.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집단 폐사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인근 군부대에서 가져온 남은음식물(잔반)을 배합사료와 혼합하여 급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 사육농가 및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에서 가축에 사료 급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 사육농가에서 사료 급여 시 준수사항
         ❍ 소 등 반추동물에는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여할 수 없음
          ※ 근거 :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7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       품부 고시)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나. 위반 시 제재사항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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