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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단감,포도,복숭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생산자 현황조사 협조

작성일
2017-07-06 09:34:59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483
전화번호 :
055-330-8583
1. 배경 및 목적
  ❍ 단감‧포도‧복숭아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추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숭아‧단감‧포도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업자 현황 조사를 실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조사기간 : '17. 6. 26.(월) ∼ 7. 19.(수) 
    * 조사 추진현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조사대상자 : 경남 단감,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 중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2. 현황조사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기관 및 방법 : 읍면동 주관 대면조사
     * 이통장, 농협, 작목반 등과 협조하여 조사
  ❍ 조사내용: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
   - 조사항목: 농장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 동의서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현황 조사서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로 활용

붙임 1. (단감,포도,복숭아)생산자 현황조사 계획 1부.
   2. 생산자 현황 조사서 1부.

※단감,포도,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농가는  7.19일까지 진영읍 산업팀으로 방문하셔서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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