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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5-25 14:40:30
담당자 :
시민복지과 박비주
조회수 :
1507
전화번호 :
055-330-329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자격기준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장기요양등급 판정 유효기간 : 최근 3년 이내)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이용시간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본인부담금 : 0원~64,000원(이용시간 및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2. 단기가사서비스
 ❍ 자격기준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이용기간 :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가능,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본인부담금 : 0원~84,000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통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 개별서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자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노인돌봄담당자 (☏055-330-3297)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시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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