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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5-02 14:11:06
담당자 :
세무과 임은숙
조회수 :
1846
전화번호 :
055-330-462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자 :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2017. 5. 1. ~ 2017. 5. 31.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납 세 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 과표 구간별 차등적용(0.6% ~ 4%)   ☞ 지방소득세의 10% 수준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계 위택스 전자신고   ☞ 2019년까지 동시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은행창구, CD/ATM기,인터넷 지로사이트, 세무과·장유출장소·읍·면·동사무소 방문신용카드납부

◯ 문의처 : 김해시청 세무과 담당자 33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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