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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7-05-04 16:39:07
담당자 :
북부동 조인순
조회수 :
320
전화번호 :
055-330-7403
<주요 개정내용>
  ❍ 현행지침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농지전용이 실제 이뤄지기 전 경관보전사업 및 연계사업이 실제 추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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