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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7-04-27 11:11:23
담당자 :
삼안동 차성현
조회수 :
370
전화번호 :
055-330-85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주거복지사업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년 5월 15일(월) 09시 ~2017년 5월 19일(금) 18시 

2.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17년 4월 28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 공급 자격을 갖춘자(단,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기 입주자는 신청불가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유형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 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4. 모집가구(총430가구) 
1)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200가구 
2)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85㎡이하 200가구 
3)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30가구 

5. 임대기간 
1)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 전환가능) 

6. 신청서류 및 상세사항 : 반드시 첨부물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미제출 서류로 인하여 '완비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2)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2017.4.28 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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