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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작성일
2017-03-28 10:48:34
담당자 :
민원소통담당관 김지은
조회수 :
1618
전화번호 :
055-330-3778
  • 안내문.hwp(12.5 KB)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시행일 : 2012. 1. 1.

 - 발급절차 : ① 행정기관(전국 시군구, 읍면동) 방문
       ② 신분증 확인 후 서명
       ③ 사용용도, 위임받은사람(서류를 대신 제출하는사람)을 구술·서면 신청
       ④ 발급 후 수요기관에 제출

 - 이용기관 : 전국 지자체, 국가기관(법원, 등기소, 국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금융기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지자체, 국가기관까지 가능. 금융기관은 차후 확대예정

 - 자주하는 질문

  Q. 서명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A. 서명 등록없이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방문할 때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대리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Q. 매도용으로도 사용가능한가요?
  A.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모든용도로 사용가능하며, 매도용일 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55-330-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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