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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17-01-25 11:24:50
담당자 :
미래산업과 정지은
조회수 :
1378
전화번호 :
055-346-8412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지원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종목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료 포함)
 
  ❍ 신청기간 : 2017. 02. 01.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접수    

  ❍ 지원한도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 승인 

  ❍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286-9394)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획조정팀(☎346-84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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