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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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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3:06: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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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김현수
- 조회수 :
- 435
- 전화번호 :
-
055-330-7404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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