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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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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1:45: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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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50
- 전화번호 :
-
055-330-8485
1. 신청기간 : 2017. 1월〜2월말까지
2. 신청장소 : 읍면동 및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
3.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
4.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5.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한도(1ha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 75만원)
6. 세부내용 : 붙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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