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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

작성일
2017-01-10 12:19:11
담당자 :
불암동 김소라
조회수 :
511
전화번호 :
055-330-8524
  • 체불임금 해소제도.hwp(32.0 KB)
우리 시 체불임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를 대비하여 2017. 1. 9.(월) ~ 1. 26.(목)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중입니다.

1.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2. 소액체당금 제도
3.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사업
4.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5.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위와 같이 여러 체불임금 해소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니, 첨부파일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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