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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해반천 하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안내

작성일
2016-09-30 11:55:30
담당자 :
내외동 김정훈
조회수 :
759
전화번호 :
055-330-8393
해반천 하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행위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김    해    시    장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시 해반천
  나. 위  치 : 전하동 김해우체국 앞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을 연결한 해반천 구간
    ※ 붙임 도면 참조

2. 금지 기간 및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가. 금지 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2년간)
  나. 제한되는 행위
    1) 낚시․투망 등 유어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금지
      ❍ 구역 : 전하동 김해우체국 앞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을 연결한 해반천 구간
        - 구역도 : 붙임 참조
      ❍ 길이 및 면적 : 5.9km, 192,000㎥
    2)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및 학술조사 등
  다. 지정사유 :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및 수중 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가.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나. 벌칙사항
    ❍ 낚시행위, 투망사용 등 유어행위 제한 위반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통발어구 사용 등 불법어로 행위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낚시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관리기관 : 김해시청(농축산과)
  나. 기    타 : 낚시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gimhae.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김해시청 농축산과(☏33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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