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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9.1.부터 달라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6-09-01 15:20:04
담당자 :
방문건강과 오임수
조회수 :
1661
전화번호 :
055-330-6933
2016.9.1.부터 달라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ㅇ 적용일시 및 기준 : 2016.9.1(목),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ㅇ 지원횟수 
  - (2인가구기준시~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 증가 : 신선배아 3회 -> 4회
  -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동일
  -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 ->5회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ㅇ 소득기준 폐지 : 2인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가능, 각각3회씩 지원
   - 인공수정 변경전: 0원 -> 변경후 : 20만원
   - 체외수정 변경전: 0원 -> 변경후 : 신선배아 100만원, 동결배아 30만원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ㅇ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330-6937, 6933

ㅇ 지원금액 및 가구원수별 소득판별기준표[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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