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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작성일
2016-08-29 10:03:04
담당자 :
진영읍 박수현
조회수 :
683
전화번호 :
055-330-857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2. 단속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나.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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