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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6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5-31 11:47:24
담당자 :
북부동 정동인
조회수 :
750
전화번호 :
055-330-8421

신청서식1

신청서식1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코자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수급자(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주택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함
 * 차상위계층 범위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4. 신청방법 :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및 사회복지기관을 내방하여 신청서류 작성

5. 신청기간 : 2016.06.01 ~ 06.30
 * 예산소진시 06.30일 이전에도 조기종료될 수 있음

6. 필요서류 : 전기요금 미납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된 고지서) 지참/나머지 서류는 내방시 작성

7. 지원 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단, 사업소 현장조사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가능)
 - 비 주거용 전기요금(주택용에 한해 지원)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2014년 및 2015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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