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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6-02 21:56:37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758
전화번호 :
055-330-8589
우리시는 최근 급증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을 16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고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금감원),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899-0640)],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120),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  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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