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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 신청 안내(2016년 4월 급여액 인상)
- 작성일
-
2016-05-03 15:31:42
- 담당자 :
-
북부동 송은미
- 조회수 :
- 602
- 전화번호 :
-
055-330-8428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가능
(예 : 1951년 6월생의 경우 5월부터 사전신청)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160만원 이하
* 단,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지급액 : 단독․부부1인만 수급가구(월204,010원~월20,000원)
부부2인 수급가구(월326,400원~월40,00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참물 : 신분증, 통장사본 등(방문 전 전화상담 후 지참물 준비)
❍ 문 의 : ☏ 330-8428(주민센터 담당자), ☏ 320-8322(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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