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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16-05-12 10:46:29
담당자 :
여성아동과 김민정
조회수 :
1998
전화번호 :
055-330-2493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16.4.1. ~ 9.30.(6개월)
 - 시행장소 :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혜      택 :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 면제등
 - 절      차 :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당일 출국 항공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첨부)
 - 문  의 처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 (☏ 051-979-1300)

 붙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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