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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프로그램 안내
- 작성일
-
2016-05-12 10:46:29
- 담당자 :
-
여성아동과 김민정
- 조회수 :
- 1998
- 전화번호 :
-
055-330-2493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16.4.1. ~ 9.30.(6개월)
- 시행장소 :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혜 택 :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 면제등
- 절 차 :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당일 출국 항공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첨부)
- 문 의 처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 (☏ 051-979-1300)
붙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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