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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4-20 17:44:49
담당자 :
활천동 조성희
조회수 :
1190
전화번호 :
055-330-8473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100만원, 부부가구 월16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 단독․부부1인 수급가구 {월20만4천1십원 ~ 월2만원}부부2인 수급가구 {총 32만6천4백원 ~ 총 4만원)}

3.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2016년 4월기준 -> 51년 5월생] 

4.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도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http://online.bokjiro.go.kr (검색창에 “복지로”를 쳐보세요.)

5. 준비서류 및 지참물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

6. 문의사항 : 활천동주민센터 055-330-8473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055-320-8322 

◊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에 미만인 경우에도「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봉 서식)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필 한글정자서명 또는 무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지참서류 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 가능자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위임장은 신청장소 및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자료실(서식자료)]-활용>

◊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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