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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작성일
2016-04-21 10:55:38
담당자 :
회현동 김선희
조회수 :
1247
전화번호 :
055-330-8335
*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 참전유공자 등 수당 >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및 특수임무유공자(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금액 
○ 6.25참전,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 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참전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전몰군경 유가족)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6.25, 월남 참전)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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