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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3-31 11:29:41
담당자 :
투자유치과 김향미
조회수 :
2169
전화번호 :
055-330-4785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업초기 신규고용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 세부지원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5년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의 창업기업으로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의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2. 지원업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3.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2012.1.1 이후 신규고용 창출 

4. 신청기간 : 2016. 4. 6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 구비서류 : 붙임 참고

7. 문 의 처 :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 330-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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