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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3-14 16:19:17
담당자 :
생림면 한건효
조회수 :
1179
전화번호 :
055-330-8725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1. 신청대상 : 아동의 부 또는 모
     ※ 10. 1. 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과 주민등록상 20일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신청기간 : 연중(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기간 : 신청일의 그 다음 달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4. 지원금액 : 월100,000원(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지급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3, 6, 9, 12월)
   
*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1. 신청대상 : 아동의 부 또는 모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대상 중 ‘12.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기준에 준함 
2. 신청기간 : 연중(농업영업점)
3. 지원기간 : 신청일의 그 다음 달부터 만 3세까지
4. 지원금액 : 월20,000원
5. 지급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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