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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2차) 공고
- 작성일
-
2016-03-15 10:44:25
- 담당자 :
-
부원동 김유미
- 조회수 :
- 1198
- 전화번호 :
-
055-330-8344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비 : 8,017천원
2.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지원비율 : 총 비용의 60% (자부담 40%)
5. 신청기한 : 2016. 4. 4.(월)까지
6.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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