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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3-03 14:38:20
담당자 :
진영읍 서정래
조회수 :
1019
전화번호 :
055-210-8400
* 김해진영2 B5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이 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3.0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일(2016.03.02) 현재 당해 주택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 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14)후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B5블록 공식홈페이지(http://lhjyb5.co.kr) 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3.02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계약취소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장 접수 불가) 

• 당첨자 결정 및 동․호 배정방법 : 주택형별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추첨 후 동․호 변경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LH공사 055-21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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