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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봉사활동시간 인정 받으세요.

작성일
2016-03-08 16:57:53
담당자 :
진영읍 반정민
조회수 :
657
전화번호 :
055-330-8587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봉사활동 인정조건
          ❍ 인정기간 : 2. 25 ~ 4.30 (66일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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