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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안내

작성일
2016-02-05 16:27:47
담당자 :
불암동 이동규
조회수 :
689
전화번호 :
055-330-85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이 올해부터 3천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개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자 포함)
         ❍ 공개대상 선정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공개일 : 10월 셋째주 월요일(’16. 10. 17.)
         ❍ 공개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보(김해시보)에 게시
         ❍ 공개내용 : 체납정보(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대상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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