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6-02-05 19:00:33
- 담당자 :
-
상동면 성치경
- 조회수 :
- 1091
- 전화번호 :
-
055-330-8743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우 301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