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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안내
- 작성일
-
2016-01-27 13:52:07
- 담당자 :
-
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689
- 전화번호 :
-
055-330-8515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T.330-3494)
※ 주민세 종업원분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 세목(예,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2016. 2. 11(목)이 법정신고기한 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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