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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1-11 13:26:00
담당자 :
회현동 이창식
조회수 :
937
전화번호 :
055-330-8329
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 근 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제7조 내지 제14조
󰏚 개 요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피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접수(연중)
 ❍ 지급방법
   󰋫 농작물 등 피해 보상
      - 대    상 : 관내 농경지 등에 경작 또는 사육중인 농어업인(거주지 무관)
      - 피 해 액 : 피해면적(피해수량)×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출하가격의 70%)
      - 보 상 금 :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최대500만원)
      - 보상시기 : 피해신고 해당년도 말까지
      - 제외대상 
         ․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인명 피해 보상
     - 대    상 : 농가활동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김해시 주민등록자)
     - 보 상 금 : 치료비(실비보상 최대 500만원), 사망위로금(500만원,치료비 미포함)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 보상시기 :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외대상 
         ․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문의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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