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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1-08 11:50:12
담당자 :
회현동 김기현
조회수 :
1117
전화번호 :
055-330-8334
□ 2016년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모집 (김기현 ☏330-8334)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김해시로 주민등록을 둔 상자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세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김해시 5,000만원)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신청기한 : 2016  1월 27일(수)~ 2월 2일(화)까지
 ○ 제출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통, 청약저축 또는 가입확인서(해당자만)
   ② 소득활동 및 사업활동 기간 파악이 가능한 근로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신혼부부유형의 경우, ①,②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문의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 055-210-8469 / 콜센터 ☎ 1600-1004 /  회현동주민센터 ☎ 055-33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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